네 고객님
라이트 박스 4절이라고 표기해놓은 것은,
4절 사이즈까지 올려두고 사용이 가능하여 보통 4절이라고 많이 알고계시기 때문에
표기를 해둔 것입니다.
구매시 혼란이 있으실 것을 우려하여
상세설명에 보시면 외형크기와 유리판(화면) 크기가 각각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구매시 혼란이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오배송에 대한 교환처리 때문에 번거롭게 해드린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화면크기가 400*600 사이즈인 라이트박스를 원하신다면
애니메이션용 4절 라이트박스가 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Original Message ----------
유리판크기가 4절이라는거아니였어요? 그럼 상품정보에 정확하게기재를 해주시던가요 상품도 잘못보내서 맞교환했는데 크기까지이렇게 잘못올려놓으면 어떻게쓰라고요 아진짜화나네 ㅡㅡ 4절이라고 되있어서 4절인줄알았잖아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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