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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안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 시행

작성자 관리자1(ip:)

작성일 2020-10-16 18:46:28

조회 8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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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화방넷에서는 고객님에게 최고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
생산성과 능률을 높이고 고객 응대 근로자도 고객과
더불어 즐겁게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업무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에게 발생한 문제나 불편사항에 대해
최대한 고객님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발전하는 화방넷이 되겠습니다.

상담을 도와드리는 매니져 역시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
2018년 10월 18일부터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무선 문의 중 상담원에게 무리한 요구나 욕설 시 상담이 불가하고 통화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욕설, 폭언시 사이트 이용이 제한되며,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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